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나날이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매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등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가능한 법적 조치 및 배상명령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중고 거래 등으로 사기 당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건에 있어 형사판결 유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처벌 외에도 피해 회복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 제대로 배상 받으려면?
혹시라도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가 상당한 경우, 여러가지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는 배상명령만으로는 보상 받기에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이럴 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즉, 사기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다양하다면 초기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간접적인 피해 등 모든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감에 신고, 고소 등의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청구는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로 고민을 겪고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상황 검토 및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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