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중략)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또한 불가피하다.다만 무고죄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섣불리 무고로 고소를 했다가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