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현지에서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 등의 질환에 주로 쓰이나 다량 투약할 경우 심각한 중독 및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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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고도화된 마약류 관리 정책에 따라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며,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에 따라 해당 성분 투약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1군 임시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2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군 임시 마약류 매매·수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또한 마약은 중독성이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관계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 마약류라고 해서 기존 마약류보다 처벌이 약하거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인이 신종 마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다면 경각심을 갖고 절대 투약이나 구입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그릇된 의도로 인해 신종 마약을 투약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려 하지 말고 마약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
[칼럼] 신종 스틱형 마약 밀반입,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칼럼] 신종 스틱형 마약 밀반입,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 내려져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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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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