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채의준변호사 2025. 4. 21. 17:52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사상 최초로 2만 명 돌파... 재범률은 52%에 달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원칙... 재범자 가중처벌 내려질 수 있어
채의준 변호사 “단약 의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처벌수위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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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 230명으로 1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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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범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탓에 처벌 수위도 높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점이 인정되면 상당 부분 가중처벌도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태하 서울지사 채의준 변호사는 “과거 음지에서만 이뤄지던 마약류 거래가 각종 SNS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과 동향 등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범 역시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습 투약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동반해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단 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활 및 치료 의지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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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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