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아무래도 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형사 사건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체포 및 구속되어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구속 이후 면회를 하게 되면, 면회 시 나누는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거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즉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포, 구속 진행 절차는? ]
1. 체포
체포에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못할 경우, 수사 기관은 당사자를 그 즉시 석방시켜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잡아 둘 수 있는 체포와 다르게, 구속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단계에서 최대 30일, 재판에서는 한 심급당 최대 6개월 정도 구속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정해진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진행된 진술 및 조사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경찰의 신청으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음 절차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포없이 사전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2~3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보통 바로 익일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진행 당일 저녁, 업무시간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이 참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속 영장 발부가 승인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청구가 기각된다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 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흔하지 않은 결과로, 통계청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 중 약 8명 정도는 기각 없이 구속된다고 합니다.
3. 경찰조사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체포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더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체포 후 영장심사에 드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경찰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5~6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송치
그리고 수사를 마치거나 구속 기간이 거의 임박하게 되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 라고 합니다.
5. 체포,구속적부심
그러나 억울하게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체포, 구속적부심입니다.
인용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구속된 상태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검토 및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검찰 조사, 기소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최대 10일까지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과의 큰 차이점은 구속 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검찰은 최대 20일동안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형사 사건 경험 중 경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된 상태로 검찰이 송치되었는데도 불구, 검찰에서 석방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속 사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재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인데요, 이 역시 2차례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후,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 판결 선고에서 실형이 내려진다면 피고인은 그대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며, 항소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8. 보석
체포 및 구속 단계에서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법원 단계에서도 이러한 불구속 요청이 가능한데, 그 절차를 ‘보석’ 이라고 합니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피고인은 그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청구해야합니다.
혹시라도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 되는 경우 나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것에 있어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혹시 이미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면, 불구속 요청을 위해 반드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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