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 그러니까 상간남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화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결혼을 이미 한 유부녀였습니다. 그 배우자까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남편과의 관계를 철저히 없는 것처럼 숨기고 지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불륜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부를 어떻게 처벌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란 흔히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즉, ‘상간녀’뿐 아니라 ‘상간남’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까지 고소해서 한 번에 위자료 인정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십니다. 이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그 상간남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한 불장난 정도의 불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명백한 정조의무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을 진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간혹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즉, 부부 사이 이혼 전에 불륜이 있었고, 그 불륜의 상황 자체가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선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에 대해 대답해 드리면,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해 주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지 여부,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할지 분리할지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역고소로 이어지는 위험도 다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수단과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먼저 당사자분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다가가지 말되,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중점을 두어 설명드립니다. 외도가 이혼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공동 명의 재산, 가정 내 생활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증거로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는 대부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이 금액은 외도의 기간, 빈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가 오히려 이 상황을 아이에 무시하거나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법적으로 제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상간 소송은 혼자 분노의 감정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작업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다툼이 격해지면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서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려운 절차는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법전문변호사 복잡한 문제 도움을 받아 보세요 (0) | 2025.05.12 |
---|---|
이혼관련상담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5.05.08 |
[삼성역변호사추천] 형사사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0) | 2025.05.02 |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