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경법 사기, 일반 사기죄와 달리 엄중한 처벌 내려져

채의준변호사 2024. 8.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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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같은 형량이 내려진다.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경법) 혐의(사기)에 해당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경법에 따라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경법은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수사는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득이하게 특경법에 따른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기 금액을 임의로 낮추는 등의 행동을 절대 금해야 한다. 해당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 아래, 사건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소명할 수 있는 혐의를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 금액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변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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