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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외국에서 젤리나 초콜릿 등으로 포장한 각종 대마 제품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일반 제품으로 오인해 복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여행객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제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건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자에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밀수를 시도하였거나 준비만 한 미수범, 예비·음모자 등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역대 최초로 2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수사 자체가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해 정확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대마 등 마약성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특정 물건을 운반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무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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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마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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