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후 무혐의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 (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이 형량이 높은 사건일수록 무조건 연루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신속히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유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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