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육 공무원 LSD 수수’에 혐의 없음을 선고받은 실제 마약사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LSD 1탭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이후 이를 다시 지인에게 되돌려준 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과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로서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주고 받았던 LSD 자체가 압수되지는 않았으나, ‘엘’, ‘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혐의 자체가 크게 무겁지는 않았으나, 직업의 특수성 및 그에 따른 징계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교사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LSD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주고받았다는 LSD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에서 LSD 및 다른 마약류의 검출이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약류에 관심이 많아서 마약류과 관련한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허풍을 떨었을 뿐 실제로는 마약류를 접해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은 LSD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고, 지인이 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며, 심지어 해당 물건이 LSD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수수의 의도가 없으며 주고받은 물건이 LSD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어 무혐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교사직 해임 등의 징계 처분만큼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 방향을 잡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이를 것을 예상하여 준비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론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 및 분석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는 행위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으로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의 위험도 함께 따르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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