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변호사] 태국 대마 합법화에 국내 여행객 비상…해외 투약 처벌 어떻게 되나

채의준변호사 2023. 12. 29. 14:45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함에 따라, 태국 가정에서는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졌고 노점상, 식당들도 대마초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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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행위, 대마 관련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대마 매매, 매매 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태국 대마초 합법화 발표 이후 현지에서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을 모르고 먹었을 경우의 처벌 여부를 우려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많다. 대마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대마초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요리에 대마를 첨가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은 현지 식당, 노점상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류를 섭취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정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외여행 중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흡연 시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일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마약 해외 투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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