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 수령 후 첫 대응: 답변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폭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 선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기각을 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증방법)가 있다면 그 목록을 기재하고,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면 그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은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사건으로 형사 합의를 했는데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Q.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Q.쌍방 폭행이었는데 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손해배상/폭행-손해배상-청구-대응-이렇게-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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