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처벌 관련 형사변호사 채의준이 설명 드립니다
Q. 최근 어떤 유명 배우가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가 무조건 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관계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의제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인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서 만났을 뿐’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무조건 나이만으로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일부에서는 미성년자도 연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법이 너무 기계적으로 나이만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미성년자마다 성숙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성인인 경우, 권력관계나 사회적 우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연령선을 기준으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겁니다. 이
Q. SNS나 채팅앱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상대방이 성숙한 외모였고, 나이를 속였다고 얘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지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납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사실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상대방이 중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나 대화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밝힌 대화 내용이 발각되어 구속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청소년끼리 교제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되는 건 괜찮나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16세 미만일 때 연애를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한쪽이 19세가 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흐름으로 보면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법은 연령 차이나 교제의 경위를 따지지 않고,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런 문제에 예기치 않게 엮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인이 청소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미성년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엮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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