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알선 처벌 형량이 낮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 알선 처벌 형량이 낮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왜 저까지 처벌받죠?”
사건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마약 좀 구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 있다며 누군가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마약을 건넨 것도 아니고, 투약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마약류 알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뢰인처럼 “내가 직접 한 게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약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히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준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필X폰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알선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호의로 이어준 것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혹은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지는데요. 단순한 알선이라도 마약의 종류나 범죄의 규모,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연결해준 정황이 있다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거나 전과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소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단순히 아는 사람을 연결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 중개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 자체가 알선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건의 흐름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는 마약 사용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의도나 범행 습관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개 이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자진 출석을 하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해당 지인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는 점도 소명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었거나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지요.
마약사건 관련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해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내가 한 것은 아닌데...’라는 안일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채팅, 연락처 전달, 연결 하나가 마약 알선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내가 한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알선 혐의로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또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