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따른 가중처벌 불가피

채의준변호사 2025. 4. 18. 09:00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진행된 한 전시회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 및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략)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청법에 의거,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로 인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을 시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강간 등 상해 · 치상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를 강간 등 치사했을 시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전자기기 부착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범죄 특성상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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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따른 가중처벌 불가피

[더페어] 손호준 기자=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진행된 한 전시회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 및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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