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클럽 내 마약범죄 급증, 범죄 방조 혐의로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채의준변호사 2024. 8. 14. 16:58

 

최근 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새벽 시간,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KBS의 잠입 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취재진은 클럽 이용자들의 이상행동과 함께 현장에서 투약하다 남은 필로폰 가루까지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통계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클럽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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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에 따른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럽이나 유흥업소 업주의 경우 직접 마약 투약이나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 투약 유통을 방조한 책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확인하기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81210115418629aeda6993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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