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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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수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신종마약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으로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용이나 유통 시에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식약처장의 검토 아래, 오남용 및 중독의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원칙적으로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투약이나 매매 등을 하는 행위를 금해야하지만, 부득이하게 해당 약물을 투약 및 소지하거나 매매한 경우라면 신종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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