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시도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Q. 요즘에도 카메라촬영죄 이런 걸로 처벌 많이 받아요?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촬영기기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를 악용한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몰카 범죄’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례를 보면,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은밀하게 상대를 촬영하거나, 숙박업소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영상 유포 시 2차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Q. 실제 촬영하진 않았는데...이런 행동 하나로 처벌 받을까요?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거나,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자체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하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냥 한 번 해본거다”거나 “실제로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의도와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상 유포까지 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거나, 다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자체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유포와 재유포까지 포함해 여러 갈래로 형사책임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와 위험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Q.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 평생 꼬리표 다나요?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국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인 삶의 제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일상생활과 경력 관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법, 형량 감경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수로 찍은 것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한 번 피사체로...”, “우연히 카메라가 켜진 것 뿐”,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반박으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은, 피해자가 강한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고의가 약하더라도 카메라촬영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가 일상화된 시대에선 실수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 조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성범죄로 구별되고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만약 영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유포되거나, 디지털 흔적이 남아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촬영 의도 해명, 증거 확보 전략 등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관련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